재단법인 용인시시민장학회 임원(감사) 선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응모 바랍니다.
(재)용장 공고 제2015-1호
재단법인 용인시시민장학회 임원 선임 공고
2015년 2월 4일
(재)용인시시민장학회 이사장
1. 선임인원
비상근감사 2인
2. 응시자격
가. 응시자격 : 공고일 현재「공익법인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<지방자치단체 출자 ․출연
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> 제10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
정지되지 않으며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, 용인시의 우수인재 양성과
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은 자
나. 응시연령 : 제한없음
다. 성 별 : 제한없음
<공익법인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(임원결격사유) >
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<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 (임원의결격사유 등)>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
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
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선임 절차 및 자격
가. 선임절차
시민장학회 이사회 선임 ․ 의결 → 감독관청 승인 후 취임
나. 보수수준
무보수 비상근 임원 :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회의참석 수당 지급
다. 신분보장
○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음
→ (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임)
라. 임원회비 납부 의무
○ 일반이사 및 감사 100만원/1년, 이사장 300만원/1년
→ (임원회비 중 70%는 장학기금으로 기탁. 30%는 이사회 운영비로 사용)
4. 선임 일정
가. 공고기간 : 2015. 02. 4 ∼ 2015. 02. 11
나. 접수기간 : 2015. 02. 12 ∼ 2015. 02. 16 (평일 09:00시~18:00시)
다. 신청서류 : 붙임참조 (공익법인 임원 취임 서류)
라. 접수장소 : 용인시청 3층, 용인시시민장학회
5. 합격자 발표
이사회 선임 의결 후 개별 통지 및 용인시시민장학회 홈페이지 게시
6. 기타사항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취임
나. 신청서식은 붙임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되며, 기타 문의사항은
용인시시민장학회 (☎
031-324-4823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재)용장 공고 제2015-1호
재단법인 용인시시민장학회 임원 선임 공고
2015년 2월 4일
(재)용인시시민장학회 이사장
1. 선임인원
비상근감사 2인
2. 응시자격
가. 응시자격 : 공고일 현재「공익법인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<지방자치단체 출자 ․출연
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> 제10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
정지되지 않으며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, 용인시의 우수인재 양성과
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은 자
나. 응시연령 : 제한없음
다. 성 별 : 제한없음
<공익법인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(임원결격사유) >
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<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 (임원의결격사유 등)>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
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
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선임 절차 및 자격
가. 선임절차
시민장학회 이사회 선임 ․ 의결 → 감독관청 승인 후 취임
나. 보수수준
무보수 비상근 임원 :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회의참석 수당 지급
다. 신분보장
○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음
→ (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임)
라. 임원회비 납부 의무
○ 일반이사 및 감사 100만원/1년, 이사장 300만원/1년
→ (임원회비 중 70%는 장학기금으로 기탁. 30%는 이사회 운영비로 사용)
4. 선임 일정
가. 공고기간 : 2015. 02. 4 ∼ 2015. 02. 11
나. 접수기간 : 2015. 02. 12 ∼ 2015. 02. 16 (평일 09:00시~18:00시)
다. 신청서류 : 붙임참조 (공익법인 임원 취임 서류)
라. 접수장소 : 용인시청 3층, 용인시시민장학회
5. 합격자 발표
이사회 선임 의결 후 개별 통지 및 용인시시민장학회 홈페이지 게시
6. 기타사항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취임
나. 신청서식은 붙임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되며, 기타 문의사항은
용인시시민장학회 (☎ 031-324-4823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