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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 홍보 서포터즈 관련 규정

장학재단
2021-02-25
조회수 1341

재단 홍보 서포터즈 구성 운영 사항은  

다음의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

○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지침 제12조(홍보 서포터즈)


재단 사업의 홍보실적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‘홍보 서포터즈’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.

1. 재단 ‘홍보 서포터즈’ 구성을 위하여 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용인시․문화․언론계 인사 등을 포함하여, 3인으로 ‘서포터즈 추천단’ 을 구성할 수 있다.


2. 서포터즈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한 홍보 실적은 다음과 같다.

개인정보매체의 종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         준

   비고

S.N.S (인스타그램․페이스북 등)

개인 블로그

U.C.C 제작

1건의 기준

게시글 : 사진 1 필수, 글자 500자이상

동영상 : 2분 이상



3. 신청자가 많을 시 ‘서포터즈 추천단’의 추천순위에 따라 심의위원회 에서 대상자를 결정한다.



*재단 정관시행규칙 제3조 제6항

  "홍보실적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서포터즈 장학금은 중복지원 사항에 예외로 한다."

  규정에 따라, 홍보 서포터즈는 

 ' 용인시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용인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로

   고등학생. 대학생' 은  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습니다.


  참신한 아이디어로 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어줄

  역량있는 학생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.